국방논단

핵확산 금지 조약(NPT)

하나님 사랑 2012. 10. 24. 09:36

개요

1966년 후반부터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특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문제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 2010년 6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조약은 매 5년 마다 핵확산금지조약의 평가회의를 통해 재검토된다. 본디, 핵 확산 금지 조약은 25년 기한이었으나 1995년 5월 11일, 뉴욕에서의 평가회의에서 서명국이 합의하여 조약을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편집] 구성

NPT는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1. 핵의 비확산 2. 핵무기 군비 축소 3.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대한민국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85년 12월 12일에 가입을 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그 다음해 6월 13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 탈퇴 선언을 제출하였다.

[편집] 조약의 한계

NPT는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면, 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할 뿐이다. 핵군축에 관한 조치나 조약에 대해서도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핵확산금지나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인 대우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것은 어떤 경우에든 핵확산을 막음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핵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게다가 조약의 비당사국들은 오히려 NPT의 틈새를 이용하여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해왔으며 핵개발에 앞장서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평화적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군축 내지 전면폐기를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편집] 조약의 탈퇴

조약의 제 10조 1항을 보면,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 가입국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돼 있으나 핵보유국인 프랑스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해 최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1992년이 되서야 가입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이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85년 12월에 가입했으나 특별 핵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탈퇴를 선언했다가 보류했고, 다시 불거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 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원자력시설 감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개요

1966년 후반부터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특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문제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 2010년 6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조약은 매 5년 마다 핵확산금지조약의 평가회의를 통해 재검토된다. 본디, 핵 확산 금지 조약은 25년 기한이었으나 1995년 5월 11일, 뉴욕에서의 평가회의에서 서명국이 합의하여 조약을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편집] 구성

NPT는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1. 핵의 비확산 2. 핵무기 군비 축소 3.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대한민국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85년 12월 12일에 가입을 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그 다음해 6월 13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 탈퇴 선언을 제출하였다.

[편집] 조약의 한계

NPT는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면, 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할 뿐이다. 핵군축에 관한 조치나 조약에 대해서도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핵확산금지나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인 대우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것은 어떤 경우에든 핵확산을 막음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핵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게다가 조약의 비당사국들은 오히려 NPT의 틈새를 이용하여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해왔으며 핵개발에 앞장서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평화적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군축 내지 전면폐기를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편집] 조약의 탈퇴

조약의 제 10조 1항을 보면,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 가입국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돼 있으나 핵보유국인 프랑스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해 최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1992년이 되서야 가입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이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85년 12월에 가입했으나 특별 핵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탈퇴를 선언했다가 보류했고, 다시 불거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 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원자력시설 감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