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단

핵 보유 선언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하나님 사랑 2013. 2. 26. 07:15

핵 보유 선언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차 동 길

1. 서 론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분명한 표현으로 핵무기 보유를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허를 찌르는 중대 발표였다. 그 후 북한은 ‘06년과 ’09년 2회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09년에 은하 2호를 발사하는 등 일련의 강경조치를 취해왔다. 6차에 걸친 6자회담도 반복되는 불참과 복귀 등의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농락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한마디로 북한의 대담한 도박이다. 당시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는 협상전략일 가능성으로 본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은 그들의 어떤 대외정책방향선상에서 결정된 것일까? 우리의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북한의 2·10 선언 배경을 통해 그들의 대외정책방향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김정은 체제로의 세습화가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지만 일단 체제 변화로 인한 정책방향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보고토록 하기로 한다.

 

2. 북한의 2·10 성명과 선언의 배경

가. 북한의 2·10 성명 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며 6자회담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회담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서 핵확산 금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핵 보유를 선언했다.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핵 위협을 통해 북한의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이상 북한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폭압정치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북한을 ‘폭압정치 전초기지’로 규정하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폭언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를 조작하면서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는 회담 자리에 마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추종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핵 보유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 성명을 통해서 핵 보유를 공식선언한 셈이다.

 

나.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의 배경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선언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 실험 전 단계에서 핵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중요회담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핵무기 위협발언을 하였다. 1990년대 1차 핵 위기부터 고비마다 수위를 조금씩 올리는 발언으로 협상력을 높여왔으며 이번 2·10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성명도 제 4차 6자회담이 임박할 때 맞춰 발표되었다. 성명이 발표된 시점이나 성명 끝부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언급한 것을 볼 때 협상용으로 던진 것 같다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고, 주한미국대사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전술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했다는 사실로 이는 분명 당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김정일이 왜 이 시점에 핵 보유선언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을까?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김정일이의 구상과 속내를 미루어 짐작하여 엿볼 수 있다. 첫째, 핵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는 체제 유지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둘째,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이 임박한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셋째, 북한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요컨대 체제 보장과 내부결속력 전략에 기인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대외정책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다음 수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3. 북한의 대외정책과 정책결정기구

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추이

일반적으로 대외정책이라 하면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상대국가 혹은 국제사회를 향해 취하는 모든 공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외정책을 알아보려면 먼저 북한정책의 기본목표를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기본 목표는 당규약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 헌법 제 5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구적 범위에서 외부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80년 10월 북한노동당 제 6차 당 대회에서 개정 채택한 당 규약에서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목표는 첫째, 안전한 독립과 보전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른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체제⌟를 유지, 보호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삼으며, 둘째, 국가위신의 향상과 관계되는 것으로서는 국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주의 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중기목표로 하고, 셋째, 국가의 번영과 상관되는 ⌜한반도 공산화 실현⌟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 북한의 대외정책변화추이

시 기

대외정책방향

비 고

‘48-’50년대

중.소 중심의 진영외교기

6.25 전쟁 수행 및 전후 복구를 위해 중.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의존이 심화된 시기

‘60년대

자주외교 전개시기

중.소 간의 이념 분쟁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정 불간섭과 상호평등’의 자주노선 선언(‘66. 10 당대표자 대회)

‘70년대

외교 다변화 시기

서방권에 대한 접근 강화와 함께 비동맹 가입(‘75.8) 등을 통해 외교영역 확대

‘80년대

대서방 외교 강화기

합영법 채택(‘84.9)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함.

‘90년대

외교활로 모색기

동구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중.소의 대한수교로 외교적 고립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일.북 수교회담을 개최(‘91.1-’92.11간 8차례)하고 미.북 기본합의서 채택(‘94.10) 등 생존을 위한 외교활로 모색에 주력

2000년대

개방적 전방위 외교

핵개발을 통한 6자회담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에 위치하고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의 중국,러시아 방문,호주.필리핀등 아시아 국가 및 EU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전방위 외교로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등장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년 이후 ’50년대에는 우방국인 중국과 소비에트연방을 중심으로 한 진영외교로 6.25전쟁 수행 및 전후 복구를 위해 중.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었다. 이후 ‘60년대에 중.소 간의 이념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정 불간섭과 상호평등‘의 자주노선을 선언하였으며 ’70년대 들어서는 서방국가로 외교를 다변화하면서 ‘75년에 비동맹국에 가입하는 등 외교영역을 확대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의 ‘중외 합작 경영 기업법’을 원용해 ‘합작회사 운영법(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90년대에는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한국이 중.소와 수교를 맺음에 따라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일.북 수교회담을 개최하고 미.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생존을 위한 외교활로를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체제 안정과 생존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및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무엇보다 2회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면서 핵을 무기로 한 6자회담(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을 통해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정책도 내면적으로는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 전략에 종속되어 국내·외의 환경조건이 성숙되어 결정적인 시기에 이르렀을 때, 한반도전역의 공산화를 위한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었다. 즉 현시점에서 북한은 핵 보유 선언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유일한 사회주의 우방국인 중국과의 정치, 군사관계를 유지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국의 안보 확보와 경제적 실익을 얻고, 남북관계와 일북관계는 미북관계의 종속변수로서 미국 등 국제관계를 개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전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외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나.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기구

북한은 헌법에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책 노선으로는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증진,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아래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아래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당 우위국가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당의 지도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국제담당 비서와 비서국 산하 국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휘·감독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지도자가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 상의하달 방식과 당·정·군의 실무 엘리트집단이 정책 입안 이후 검토·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집행자들, 당 중앙위원회 비서·부장, 내각총리, 인민무력부장, 외무상 등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최고지도자의 비준 및 재가를 받은 후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하의상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대외정책을 당·국가·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당 국제부, 외무성, 당의 외곽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 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정당외교는 당 국제부가, 의회외교는 최고인민회의가, 민간외교는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이 맡고 있다.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상과 다수의 부상들이 30여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하며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민간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고,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분야에 대한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교업무는 당과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 의해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외교 실상과는 달리 북한의 헌법을 보면, 대외정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 직이 없어지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발표하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서 국가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특사권도 행사하고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문화 하였다.

 

다. 소 결 론

위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유지를 위해 외무성이 국방위원장(현 국방 제 1위원장)의 직접 통제 하에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정책의 방향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 증대를 위해 6자 회담이라는 틀을 이용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있고자 한다. 아울러 핵 보유 선언을 통해 협상력을 갖추고 강대국들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그들의 혁명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도 사실이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정일 체제와는 다르게 경제적 개혁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4. 결론(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를 관리할 것인가? 우리정부는 ‘북 핵 불용’이라는 분명한 대북정책을 갖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시킨 후에 공존하는 방법이 한반도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최선의 대안이라 하겠다. 다만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여 보유중인 핵무기를 폐기하고 추가적인 핵 개발을 막을 것인가? 이것이 실패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의 대응은 외교적이고 군사적이어야 한다. 즉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핵 폐기 및 핵 개발 중단을 추진하고 이에 실패 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외교적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 기존 6자회담의 틀을 지속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북한의 내부적(정치체제유지 등), 경제적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군사적 대응방법은 북한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제한적 규모의 북측 군사도발에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며,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에 대비한 방호훈련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전쟁을 억제하여 핵무기 사용기회를 주지 않는 가운데 외교적으로 폐기 및 개발중단을 추진하고 만의 하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서도 응징과 방호를 위한 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응징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비례성을 고려한 응징을 위해 최소한의 전술 핵무기 보유이다. 끝.

 

참고 문헌

1. 2010 북한 이해(통일부 통일 교육원)

2. 2011 북한 이해(통일부 통일 교육원)

3. 2012 북한 이해(통일부 통일 교육원)

4. 북한 외교정책:지속성과 변화(안병준), 북한대외정책 연구І(김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5. 북한 대외정책의 형성과정(고병철), 북한대외정책 연구І(김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