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단

[스크랩] ??6·25 납북자가족들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 "납북자 생사 확인도 안 해줘"

하나님 사랑 2015. 10. 19. 19:54

6·25 납북자가족들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회)는 6·25전쟁 당시 납북된 인사들을 억류하거나 납북 상태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회는 이달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김 제1위원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6·25전쟁 시기 납북과 관련해 북한 지도층이 ICC에 제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회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 전시 민간인 납치 행위를 철저히 부인해왔다"며 "김정은 정권이 과거 전시납북 범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작·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제1위원장 등의 ICC 제소와 관련 법률 지원은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맡기로 했다.

                                               

6·25 납북자 가족들, ICC(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키로

                                           

"납북자 생사 확인도 안 해줘"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6·25전쟁 중 납북된 피해자 가족들이 오는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한다. 전시(戰時) 납북자 가족들의 ICC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이하 가족회)는 북한 김정은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국정원장에 해당),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에 해당) 등 4명을 6·25 전쟁 중 납북된 인사를 억류하고, 납북자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로 오는 20일 ICC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미일 이사장은 "비록 김정은이 납북 당사자는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납북 사실을 부인하고, 납북자의 생사 확인 등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강제 실종을 반(反)인도 범죄로 규정한 로마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변 “北, 6·25 납북인사들 60년간 계속 감금”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납북가족協 대표와 헤이그로 출국

                                    

동아일보 백연상 기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6·25전쟁 중 남한 인사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키로 했다.

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15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25전쟁 당시 계획적으로 남한 사람 10만여 명을 납치한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 김정은을 ICC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 6명과 함께 16일 출국했다.

김 변호사는 “1953년 휴전협정문에서 북한의 납치에 대해 ‘납치(abduct, kidnap)’란 단어를 쓰지 않고 ‘실향사민’(失鄕私民·displaced civilian·고향을 잃은 민간인이라는 뜻)이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북한이 전쟁 당시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한에서 납치한 인사들을 북한이 60년간 계속 감금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계속범’이라 판단하고 이번 제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변은 김정은 외에 인민무력부장 장정남,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인민보안부장 최부일을 함께 제소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전후 납북자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이라며 “전후 60년이 흘러 전시 납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더이상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영원히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한변과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은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방문하기 전 1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방문해 전시납북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전시납북자 35명에 대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20일 제소하면 ICC에서는 제소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 후 조사 절차에 들어가며 제소건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간다. 한변은 9월 10일 창립했으며 현재 100여 명의 법조계 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출처 : JTS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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