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할 경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공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논란의 핵심은 자위권과 교전규칙, 한미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3가지 개념 간의 관계 설정이다. 자위권을 앞세우면 폭격이 가능하고, 교전규칙을 내세우면 폭격이 불가능하고, CODA가 우선이라면 한미연합사령부의 판단에 달려 있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연평도에서처럼 군인과 민간인이 무차별 살상되는 순간 전투기 폭격은 자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교전규칙은 '동종 동량의 무기사용'이 원칙이다. 이른바 비례성에 따라 적이 공격한 만큼 반격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전투기 공격은 교전규칙의 범위를 넘어선다.
CODA는 1994년 한국군이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으면서 한미연합사의 권한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 ▦전쟁억제와 방어,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전시작전계획 수립 ▦한미 연합 3군 합동교리 발전 ▦한미 연합 합동훈련ㆍ연습의 계획과 실시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전술지휘통제자동화(C4I) 상호운용성 등 6가지다. 군사기밀로 분류돼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전투기 폭격이 CODA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응징하고 부족하면 합동전력으로 추가 타격할 수 있다"며 자위권의 손을 들었다. 교전규칙은 우발적 충돌 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CODA와 상관없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폭격을 지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5일 "자위권이 최상의 개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영토가 유린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공격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판단이 그 어떤 규정보다 앞선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장시간의 전면전으로 접어든다면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겠지만 불의의 일격을 받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연평도 포격을 봐도 동종의 타격수단인 K_9자주포가 있었고 군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판단해 80발에서 대응사격을 그쳤던 것"이라며 "같은 추가 도발일 경우 공군 전투기가 공격한다면 교전규칙과 COD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간 교전규칙을 공세적으로 바꾸고자 실무 논의를 시작한 이유도 자위권 논리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응징하고 부족하면 합동전력으로 추가 타격할 수 있다"며 자위권의 손을 들었다. 교전규칙은 우발적 충돌 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CODA와 상관없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폭격을 지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5일 "자위권이 최상의 개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영토가 유린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공격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판단이 그 어떤 규정보다 앞선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장시간의 전면전으로 접어든다면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겠지만 불의의 일격을 받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연평도 포격을 봐도 동종의 타격수단인 K_9자주포가 있었고 군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판단해 80발에서 대응사격을 그쳤던 것"이라며 "같은 추가 도발일 경우 공군 전투기가 공격한다면 교전규칙과 COD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간 교전규칙을 공세적으로 바꾸고자 실무 논의를 시작한 이유도 자위권 논리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논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장 임명장 (0) | 2011.01.22 |
---|---|
[스크랩] 해병대 신드롬 (0) | 2011.01.20 |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박사 강연 (0) | 2010.05.16 |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0) | 2010.04.27 |
천안함 영웅들이시여! (0) | 2010.04.26 |